대리 수술을 하고 의료수가를 부정 수급한 병원이 허가 취소됐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A병원에게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취소 효력은 오는 6월 1일부터 발생한다.
대법원은 이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구는 적발 당시 의료진이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기관에 미친다는 보건복지부의 법령 해석과 청문회 결과를 종합해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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