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신동진·신동진1'로 변경

  • 기존 '해품'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현장 지도·홍보 강화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인 ‘해품’의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에 따른 종자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매입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신동진·신동진1’로 최종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최근 서면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하고, 중장기적인 종자 확보와 원활한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을 위해 대체 품종 검토를 마무리했다.

기존 신동진 품종은 우수한 맛과 품질로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정받는 대표적인 고품질 품종이다. 

새롭게 추가된 ‘신동진1’은 기존 신동진의 품질 특성을 계승하면서도 고온 등 기후 변화와 병해충 대응력을 보완한 개량 품종이다. 

재배 안정성과 품질 균일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지역 쌀의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이번 품종 변경을 통해 해품 공급 중단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중심의 재배 체계를 공고히 하며 완주 쌀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이달 9~20일 접수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올해는 사업비 6억8500만원을 투입해 366대(5등급 200대, 4등급 136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3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올해까지 보조금 지원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세 등 체납사항도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량마다 지원기준이 다른 만큼 완주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6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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