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닫고 판단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전 연령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하반기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됐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반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기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다.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자(2025년9월)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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