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가 행정망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13년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13년 만에 공공 SW 시장의 규제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 산업계와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고 조만간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관련 산업계와 만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현황을 공유해왔다. 지난해 11월 LG CNS 등 대기업 3곳과 아이티센 글로벌 등 중견기업 2곳이 참여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열었고 12월에는 대보DX·메타넷 디지털 등 중견기업 9곳과 VTW 등 중소기업 3곳이 참석한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를 개최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초기에 일정 사업금액 이상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으나 2013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도록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은 주관 부처 심의를 거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잇따른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통합 관리 능력 부재와 사후 관리 미흡으로 행정망 품질 저하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중소·중견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관련 논의는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700억원 이상 등 구체적 참여 기준을 고시에 정하도록 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등 설계·기획 단계 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개방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종 발의안은 아니지만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도 국가 중요 시스템 구축 사업에 심의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정자원 화재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공공 시스템 재해복구(DR)체계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공공을 포함한 대전센터 13개 국가 핵심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DR 체계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예산 2120억원이 편성됐다. 향후 6조원 예산 투입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활용하는 1차 DR 구축 ISP 사업을 제외하면 2·3차 ISP를 비롯해 실제 DR 구축 사업 모두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액티브-액티브 DR 구축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수요 기관 의견을 반영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삼성SDS, LG CNS, SK AX 등 대형 IT 서비스 기업들이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ISP 단계부터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면 공공 서비스 설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을 우려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상생 방안을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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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26-03-03 18:31:24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 핵심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술 기관이나 대기업 참여 제한 아래 일부 중견 SI들이 시장을 고착화하고, 기술 경쟁 대신 담합과 평가위원 영업으로 수주를 독점하는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 공공 IT 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재허용하고, 최근 수년간 중견3사의 수의계약 사업을 전수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국민세금 착취여부를 명확히 밝혀야함. 위법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믄 영구 퇴출시키고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해야함. 특정 중견업체 3개업체만 조사환수해도 이중화 재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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