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레회의가 25일 개최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레회의가 25일 개최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가 최고 이익'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내부자 신고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포상금 지급한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다. 포상금 산정방식이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복잡하고 신고자는 포상금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해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론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30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계산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각각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로부터 포상금을 지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이 돼 당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재원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그동안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나 접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했다.

향후 관련 사건의 이첩, 공유 및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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