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NBC뉴스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관세율이 우선 10%로 적용되며,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150일 동안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NBC에 해당 공지가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가 일단 10%로 시작되지만, 이를 15%로 인상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일부 경·중·대형 차량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로 규정됐다.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역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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