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 11월에 체포됐다. 이후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이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범죄 수 1310만67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며 "그 과정에 유인돼 다수의 투자자가 공범들의 막대한 이익에 따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 여사를 비롯한 여러 공범들과의 시세 조종으로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권오수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 관리를 할 주포를 물색하고 이종호 등이 자신들의 지위나 인맥을 이용해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회사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실행한 사안"이라며 "범행의 규모나 기간, 가담자 수에 비춰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유사 범행 반복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씨가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11월 체포된 것 등을 언급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비판했다.
이씨 변호인은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세 조종을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피고인이 2010년 당시 1차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자리에 섰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