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는 분명하다. 기업이 여유 자금을 활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 경영진이 책임 있게 자본을 운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도 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은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처분해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자사주가 ‘회계상 자산’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해 자사주를 본래 목적에 가깝게 되돌리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설득력이 있다. 자사주에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처분 시 주주 비율에 따라 균등 취득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구조를 개선하자는 문제의식도 가볍지 않다.
특히 우리 시장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도 적지 않다.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이 자칫 경영 불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또 다른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다.
핵심은 균형이다.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유지와 주주권 침해는 분명히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과 산업 재편의 유연성은 보장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입법의 책임이다.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경쟁력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두 목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번 상법 개정 논란 이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개혁이 되려면, 원칙과 현실을 함께 보는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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