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금 갈등 속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중국산 고독성 농약까지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한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건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주문을 받아 둔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을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고독성 약물로 소량 섭취만으로도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물질이다. 2010년대 농약 음독 사건에 사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제조·판매가 중단됐고 이후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약 29만원 상당의 메소밀을 구매했고, 해당 물질은 중국발 화물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음료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약 사흘 뒤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는 통원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투자 프로그램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으나 자금 운용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관계가 악화됐고, 이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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