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 내달 3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임시회 24일 개회

  • 제9대 의회 마지막 입법 활동…"유종의 미 거둘 것"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공식 누리집과 군포시청,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규칙 제·개정안 20건을 공지했다.
 
해당 안건들은 내달 24일 개회하는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는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조례안),  이훈미 의원 5건(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등이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는 3월 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 ‘의회 소식입법예고’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각 안건별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귀근 의장은 “제9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입법 활동인 만큼 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자치법규"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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