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대거 적발…공시대리인·대주주·임직원 줄고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호재와 실적 악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관계자와 공시대리인, IR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 무더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증권위는 4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혐의 사건 네 건을 심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시 호재성 정보,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 치료제 개발, 유상증자와 대량취득·처분 정보 등을 사전에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공시대리인과 IR컨설팅업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이 적발됐다. 공시대리업체 대표는 공시대리 업무 과정에서 상장사 두 곳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인은 이를 활용해 약 2억원의 이익을 얻은 뒤 정보 제공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IR컨설팅업체 대표 역시 공시 및 IR 대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도 드러났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는 내부결산을 통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치료제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적발됐다. 제약회사 연구소 직원은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결과 발표 및 개발 추진과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고, 이후 해당 정보가 지인들에게 전달되며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상장사 임직원과 전직 직원들이 유상증자 참여와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을 통해 거래에 나서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보와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공시대리인과 IR업체 등 준내부자 역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중형과 함께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 거래 제한 등 중첩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엄정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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