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지·노력 '결실'

  • 국비 238억 추가 확보…지방비 부담은 시·군 협력 이끌어내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인 신암마을 전경사진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인 신암마을 전경.[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34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인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 시·군 협력을 이끌어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국비 481억원을 들여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현업 축사 53개소를 매입·철거하고, 생태복원을 위해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지면서 축사를 26개밖에 매입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 사업비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추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위해 설득에 나섰다. 

이후 12.3 계엄으로 인해 예산 반영이 무산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더 이상 국가직접사업을 고집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략적인 전환을 모색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김제시가 사업 주체로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국비와 지방비 7대3 비율로 34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건의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27개 축사 매입을 모두 완료해야 당초 목적으로 했던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인근 혁신도시 악취 해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축사 매도를 기다리는 농가의 입장 등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추가 사업은 불가피함을 기재부를 대상으로 설득해다.

이같은 시의 노력은 지난해 12월 국회 심사에서 최종 의결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시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정부와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역 국회의원과도 혼연일체로 원팀으로 움직인 끝에 결국 국가예산이 김제시의 뜻대로 정부안에 담겨 25년 12월 국회 심사에서 최종 의결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손을 내밀었다. 이는 김제를 악취의 발생지로 지목하며 벌어지는 지역간 갈등을 해당 시·군이 상호 협력·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와 함께 용지 특별관리지역 잔여축사 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손을 맞잡았고, 마침내 지난 1월 21일 도지사와 3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총 사업비가 340억원인데(국비 238억원, 지방비 102억원), 이중 지방비는 전북도가 30%, 김제시가 50%, 전주시 10%, 완주군 1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군 상생 협력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정성주 시장은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예산 확보 과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모든 현안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김제의 밝은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근무환경·복지개선 지원 확대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김제시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 

기존 근로자 수 200인 미만 기준을 폐지해 지역 내 제조기업 전반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의 다양한 환경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근무환경 개선사업 △복지편익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추진된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등 작업장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복지편익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29개 기업체(근무환경 개선 17건, 복지편익 개선 12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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