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등이다.
실제 명절 특별단속 과정에서 외국산 멸치를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하거나, 외국산 제기와 놋그릇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해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 공산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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