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바른 상장폐지대응팀 "상장폐지 '문턱' 넘기 전 관리"

  • 상장폐지 사유 기업 급증, 제도는 더 엄격해져

  • 거래소·금융당국 실무 경험 앞세운 단계별 대응 전략

바른 상장폐지대응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영오 안주현 백창원 김도형 대표 최승환 이은경 이형진 마성한 변호사 윤기준 고문 조재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바른 상장폐지대응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영오, 안주현, 백창원, 김도형 대표, 최승환, 이은경, 이형진, 마성한 변호사. 윤기준 고문, 조재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벌점을 받기 시작했다면 서둘러 시스템 전체를 점검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장폐지대응팀장 조재빈 변호사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공통된 착각을 이렇게 짚었다. 상장폐지 문턱까지 몰린 뒤에야 대응에 나서기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상장폐지 직전에서 로펌을 찾으면 대응 폭이 매우 좁다"며 "초기 단계에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거래소 관점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상장폐지 위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현황'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57곳으로, 유가증권시장 14곳, 코스닥시장 4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곳은 감사의견 미달이 원인이었다.

제도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상장 유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미달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제도와 심사 기준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거래소로부터 위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단계별 요건 충족은 물론 거래소의 심사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진단부터 절차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심사위원회와 각 시장위원회 심의, 가처분 등 송무 절차까지 이어지는 상장폐지 전 과정을 대응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에 특화한 자문과 절차 대응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팀은 조재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도형 대표, 백창원, 김영오, 마성한, 이은경, 안주현, 최승환, 이규철, 이형진 변호사와 윤기준 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 금감원, 거래소, 기업 내부 등 다양한 배경의 인력들이 상장폐지 대응 경험을 결합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 출신 최승환 변호사는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 분야를 맡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사업연도 외부감사 대응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 C사, H사, S사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으로 전환시켰다. 2022년에는 M사에 대한 감사 대응과 상장 유지 자문을 통해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이끌었다.

거래소 실무 경험도 팀의 강점이다. 이규철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기업공시 심사와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마성한·이은경·안주현 변호사는 금감원 출신으로 금융규제 대응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형진 변호사는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경영 리스크를 관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윤기준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부장 등을 지내며 상장제도 전반을 경험했다.

바른은 회생절차 개시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스닥 상장법인 ㄱ사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수행했고, 감사의견 거절로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상태였던 ㄴ사에 대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대응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도록 지원했다. 이후 개선계획 이행과 거래소 소통을 병행하며 거래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백창원 변호사는 "거래소는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매매 재개 이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본다"며 "거래소의 시각을 이해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기준 고문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핵심 요소"라며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이 확보돼야 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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