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시 '적기시정조치'

  • 내년부터 규제 적용…실질적 제재는 2036년부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보험업권에 기본자본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9년간의 경과 기간을 도입한 뒤 2036년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제도 시행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 자산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지급 예정인 보험금 등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자본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를 의미한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손실 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 제한해 계산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50%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적기시정조치 부과는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분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가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2035년 말까지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각각 제시한다. 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는 1년간의 이행 기간을 부과받고, 이행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는 올해 안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살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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