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장남인 이동호 씨는 공군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만기 전역했고, 차남인 이윤호 씨도 공군에서 병역을 마쳤다.
이날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를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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