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까지 넓힌다.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또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끝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한다. 당직 제도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 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과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 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수입 발생 시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 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초과지출 관리를 강화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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