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 지속...학계도 찬·반 엇갈려

  •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 통과..."위헌성 없어 vs 전담재판부 위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가운데 위헌성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법안 일부가 수정되며 초기보다 논란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구조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1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해당 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입법 논의 초기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정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고 진행 중인 사건까지 관할을 변경하는 방식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건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헌 요소가 보완됐다는 평가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에는 법원 외부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선정하도록 해 위헌 논란이 컸지만 현재는 법원 내부 사무분담 절차에 따라 판사를 정하도록 수정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신군부 등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설명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위헌적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당시에도 이들을 처벌하려 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를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형태로 처벌하게 될 때 위헌 논쟁이 있었다”며 “당시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재판관 네 명이 진정 소급입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재판부 구성은 피고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 요소가 일부 완화됐다고 해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법 시행 이후 실제 재판 단계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여서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이기 때문에 재판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당연히 재판부는 그걸 제청할 의무가 있고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면 재판 절차 진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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