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은 30일 오후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벌목작업 유관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열고 벌목 현장 사고 사례와 안전 강화 대책을 공유했다.
최근 임업 현장 사망사고는 최근 증가세다. 벌목 등 임업 사고 사망자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명 11명에 이어 올해 기준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도 경기 파주시의 한 벌목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벌목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방법이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협회가 재해예방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소통과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벌목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자격 강화 및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관리 부실 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사업 도급 계약과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등 OPS(One Page Sheet)를 집중 보급·활용하고 벌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노동부와 산림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부희 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이 많은 겨울철·봄철에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부희 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이 많은 겨울철·봄철에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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