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도입…연금계좌서도 10·20년물 투자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개선한다. 만기 부담과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면서 장기물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 경로를 다변화해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3년물은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쟁을 고려해 유사 상품 금리를 넘지 않는 수준의 가산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 5년 이상 국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장기물의 투자 매력도도 높인다. 10년물과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는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장기 보유에 따른 수익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청약이 저조했던 장기물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할 경우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고, 보유 중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이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회사 명의로 운용되는 DB형 퇴직연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지급 구조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된다. 우선 내년 4월 도입되는 3년물은 이표채로 발행되며 5년 이상 종목은 세제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개인투자자는 3년물과 5년물을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고,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뿐 아니라 DC·IRP 계좌를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2조원 정도며 다음 달에는 1400억원을 발행한다. 종목별로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내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31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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