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김남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의 총괄 아래, 정유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가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검토하는 구조다.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쟁점을 조기에 특정하고,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연구소에는 공공·민간 건설분쟁에 모두 정통한 전직 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대형 사회기반시설(SOC)과 민자사업 클레임을 다수 수행해 온 조원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해외 건설분쟁과 국제 클레임 실무 경험을 갖춘 정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건설 행정제재와 공공계약 분쟁을 담당해온 김한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황문환 수석전문위원은 중재·조정과 학계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맡고 있다.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의 강점은 기술 자료와 현장 데이터를 법리적으로 '증거화'하는 체계에 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공기연장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도 공정 분석과 계약 구조 검토를 통해 분쟁의 핵심을 입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협상 단계부터 소송·중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에서도 역할은 두드러진다. 고성하이화력 1·2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건설공사에서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성능보장책임을 둘러싼 쟁점을 다뤘다. 삼척그린파워 중재 사건에서는 보일러 하자 원인과 계약 해석을 둘러싼 쟁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영수 변호사는 "건설클레임은 기술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법리만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분명하다. 현장 자료와 공정 분석을 바탕으로 법리를 설계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사후 분쟁 대응보다 현장 단계에서부터 클레임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기획 세미나와 연구 활동을 통해 돌관공사비, 설계변경, 턴키공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 경험을 축적·공유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해지는 건설 분쟁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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