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에 대응해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대로변 경관지구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기준 정비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높이 제한 폐지 및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가 공실 해소와 미활성화 용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내 제1종 근생 불허구간 폐지 등을 추진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재난·재해 안전관리 정책을 ‘예방 중심의 인프라 투자’와 ‘실전형 대응체계 강화’라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공을 들였다.
시는 또 지진·화재·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현장 중심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설 명절, 해빙기, 여름철, 가을 축제 기간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 위반건축물 문제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고, 합법적 건축물 정비를 적극 유도했다. 또,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
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고 위험이 크고 통행량이 많은 △서곡광장 네거리 △차량등록사업소 네거리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대한적십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이밖에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였으며, △원당천·가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객사천 정비를 통한 하천 범람 예방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치수 안정성도 확보했다.
내년 보육사업 확대…1986억 관련예산 편성
내년도 보육예산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1세 필요경비 지원 △2세 필요경비 지원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돼 부모가 부담해야 했던 경비 등이 줄어들게 됐다.
이 가운데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준비금과 특성화비, 행사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3~5세 지원 금액이 정부의 무상보육 실현 계획으로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세 영아 필요경비 지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 1인당 3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정부의 △2026년 영유아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 인상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2만 원 인상 △아침 돌봄 교사 수당 신설 등도 추진돼 보육환경 전반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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