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000만여 원 등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전성배)은 대통령,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을 현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 수단으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다”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를 고려할 때 본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 전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수사팀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고 오랜 수사 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광조계종 소속 무속인인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서 총 3000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에서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전씨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또 다른 기업에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상태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정 공무원에게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와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배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날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인정한다”고 했고 김 여사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전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