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2심도 '실형'...한국앤컴퍼니,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

  • 항소심 재판부, 징역 3년형 원심 파기하고 감형...배임 일부 "경영상 판단 범주"

  • 실형 선고에 오너 공백 장기화...미국 투자 확대 등 신년 경영 로드맵 난항

법원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일부 감형 받았지만 법정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영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룹 내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내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완성차 판매 둔화,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현지 투자 확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등 경영 전략 전 분야에서 신년 로드맵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오너 경영 공백 리스크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1심과 같은 '실형' 선고에 침통에 빠졌다. 
 
22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판결인 징역 3년보다는 감형됐지만 징역형 선고로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어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MKT에 약 130억원의 이익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T가 본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로 흘러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또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회사 자금 50억원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한 이유는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개인적 동기는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고, 이자도 받았으며,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도 인정된다"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있었기에 경영상 판단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새해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한온컴퍼니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 정상화, 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증설 등 해외사업 확장, M&A 투자 등 중장기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룹 측은 이수일 부회장을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주축이 된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해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이날 항소심 판단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상고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역시 아쉽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이 이미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상태인 만큼 실형 유지는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며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내년에도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면 그룹의 신사업 추진 동력은 꺾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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