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건희 특검, 尹 공선법 위반을 기소로 확실히 마무리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만큼은 확실하게 기소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다”며 “그동안 체포영장과 강제구인 시도에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거부하는 등 방해해 오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혐의 중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공천 개입과 등도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금 420여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선법 혐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 정지는 이미 확립돼 온 판례다”며 “여기에 특검법 부칙으로 특검 수사 기간 종료까지 시효를 정지시켜놨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취임까지의 인수위 기간, 파면 이후 법 공포까지 기간을 제외하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 남은 시효 안에 국가수사본부가 또다시 들여다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건희의 말은 그동안 그의 범죄가 곧 윤석열의 범죄라는 뜻이고,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 기소한 바도 있다”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 보전금 반환까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죄 판결도, 보전금 회수도 만료 전 기소해야 가능하다”며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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