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선고됐던 실형과 198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차승환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9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민 전 행장이 체결한 자문 계약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돕기 위해 체결된 자문 계약을 법률 사무를 위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 자문 용역계약이 곧바로 법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형사·행정 사건과 관련해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선정과 소송 전반을 총괄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추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불거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회장을 위해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19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 사건 대응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각종 소송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경영 자문과 법률 사무의 경계를 보다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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