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시장이 ‘누구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일 불구속기소했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경쟁 중이던 2021년 1∼2월 총 10차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은 48억7900만원이었고, 남은 선거비용 7억3000만원가량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자금 여유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명씨 여론조사가 모두 700건의 조사에 2000건의 허위 조사 결과를 더하는 식으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선거캠프에서 명씨의 접근을 금지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구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작년 9월 불거지자 자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검 의견서에서 “명씨가 작년 11월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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