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폭발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됐다.
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8~10㎞ 단일구역 체계에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까지로 확대·세분화해 보다 적극적인 주민 보호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후 동맹은 소속 지자체를 23개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 및 100만 주민서명운동 전개(203년 5~7월), 지자체장·국회의원·기초의원(117명)의 SNS 릴레이 챌린지 등을 추진했다.
이후 2023년 10월 20일에는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을 통해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들 대신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안의 대안법안으로 마련된 지방재정법 개정법안이 통과돼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통과로 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18개 지자체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됐다.
하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전북 부안·고창, 대전 유성, 강원 삼척, 경남 양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동맹 행정협의회는 2025년 권익현 부안군수를 신임 회장,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과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을 공동 부회장으로 하는 2기를 발족시키고, 입법 공백에 놓인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결국 이같은 노력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올 10월 31일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
개선방안은 입법 공백에 놓여있던 동맹 지자체를 위해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중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항목을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협의회 소속 23개 지자체 중 대전 유성구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방안에서도 빠져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현 군수는 “전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연대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할 시점 ”이라며 “여태까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지 않고, 더욱 많은 주민보호사업과 복지를 위해 가열차게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