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사기죄 형량 대폭 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수가 많아도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일반 사기죄만 적용돼 중형 선고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수천억 원 규모의 집단 사기 사건에서도 형법상 사기죄의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가중 시) 이상 처벌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양형 현실을 반영해 일반 사기죄 자체의 형량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기록 접근권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범죄 피해자는 법원 보관 기록뿐 아니라 검찰이 보관 중인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증거기록 등에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으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중심이던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대 범죄 피해자에게까지 넓어졌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 지정이 의무화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