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기각에 내란특검 반발..."누구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한지 의문"

  • "수사기한 제한 있어 구속영장 재청구 안할 것...법원에서 합당한 판단과 처벌 받도록 할 것"

  • "비상계엄 1주년 맞는날 영장기각 소식 전해드려 국민들 실망감 크실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강하게 반발하며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런 상황이었다. (추 의원은)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직접 목도하셨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대통령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 내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이동시간이 2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다. (추 의원은)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시간이 공표되자 바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 생겼을때 동일한 상황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든다"며 거듭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특검 측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다. 만기일이 오는 14일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구속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길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할 계획이 없다"며 "입증 증거는 현단계에서 찾지 못했다. 아마 기소하게 되면 추 의원 혼자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측은 영장이 거듭 기각 될 때마다 법원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어떤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마지막으로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는 소감을 두고 "조은석 특검님이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었다. 다만 (비상계엄)1년을 맞는 날에 영장기각 소식을 전해 드려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당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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