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2월 1일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겨울철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돌입

  • 동해안 5개 시군에 패류 대량 방류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수송·생활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3대 분야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에서 시행된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지역 진입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지역 진입 자제를 요청하고, 저공해 조치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생활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취약시설 주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사업장·공사장 등에 대한 불법배출 점검도 집중 실시한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수송 분야 배출 저감과 생활권 대기질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께서도 불법 소각 금지, 실내 적정 난방, 대중교통·도보 이용 확대, 차량 공회전·과속·과적 방지, 폐기물 감량 등 생활 속 실천을 함께해 주신다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해안 5개 시군에 패류 대량 방류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5개 시군(강릉·동해·속초·고성·양양) 6개 어촌마을 해역에 북방대합 74만 마리와 개량조개 63만 마리 등 총 137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북방대합과 개량조개는 금년 5월 동해안 해역(강릉·고성)에서 어미 조개를 확보해 채란·수정 및 유생 사육을 거쳐 6개월간 키워낸 각장 1cm 이상의 우량 종자이다.

북방대합은 동해안 지역에만 서식하는 대형 한해성 패류이며 개량조개는 전국 연안에 분포하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해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한 치패 방류가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2011년부터 북방대합 1075만 마리, 개량조개 294만 마리 등 총 1369만 마리를 방류해 왔으며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10cm 이상의 성패로 성장해 연안 어장의 패류 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 고소득 어패류의 지속적인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류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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