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 박수영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며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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