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경제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급보증제도 전면 손질...면제 사유 대폭 축소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현행 제도 상으로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시스템도 공공·민간 모두 의무화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도 신설한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려면 원도급대금 지급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관련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원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새로 부여한다.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을 막기 위해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다. 이미 일부 공공사업에서는 시스템 사용이 법으로 규정돼있으나 민간 부문까지 의무화를 확대해 원·수급 간 대금 흐름을 완전히 투명화하겠다는 목표다.
지급보증금액 상한 설정..."현장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준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뛰어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소액 공사 등 지급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잔여 대금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하로 남은 경우 보증 가입을 면제하는 등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한 유연성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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