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금소법은 지난 2021년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산정 기준이 모호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 적용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예금·대출·투자·보장성 상품별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일괄 거래금액(예금액·대출액·투자액·보험료 등)으로 규정해 기준을 명료화했다.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꺾기'처럼 거래금액만으로 과징금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예외적으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기존 50·75·100%의 3단계에서 1~30%, 30~65%, 65~100%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하한도 '수입의 50%'에서 1%로 대폭 낮아졌다. 단순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중대성 평가 결과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적용 기준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상정되는 제재안건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액이 13조원을 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기준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규모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제재여도 과태료랑 과징금은 산정 기준을 다를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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