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초기에 '살 길' 안내한다…중소금융, 채무조정 알림 강화

  • 금감원, 제 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다 연체에 빠진 금융소비자가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안내 방식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손봐, 휴면금융자산 환급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연체 안내문 하단에 간단히 기재되는 데 그쳐,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연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 요청률은 △카드·캐피탈사 4.3%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에 불과했다. 제도가 있음에도 '정보 부족'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좁혀온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문자 등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비대면 접수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소비자가 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다. 모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사는 이달 말까지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잊고 지나친 돈을 돌려받는 길도 넓어진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환급 실적 공개와 관리 우수 사례 공유에 나선다. 휴면금융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으로, 전체 규모는 1조4000억원 안팎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별 환급률 편차가 큰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같은 업권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따라 소비자 환급 가능성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관리 체계 정비를 지도하고, 관련 현황과 실적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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