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시에 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TF 가동

  • 전 금융권 대출현황 점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주요 감독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점검 체계로 구성됐다.

TF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주택 매매·임대업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을 업권별로 세분화해 분석할 예정이다.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로 나눠 전 금융권의 대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규제 적용과 감독 관행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TF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과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을 보고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출기간 만료 후 이뤄지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존 대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언급하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적용하거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규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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