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분사무소 폐쇄 기준을 기존 '2년' 연속 적자에서 '5년' 연속 적자로 완화해 내부 지침으로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한 분사무소가 폐쇄·통합 검토 대상었지만 기준 변경으로 적자 상태가 장기화돼도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
새마을금고 영업점은 각 지역 본점과 그에 속한 지점인 분사무소로 구성된다. 분사무소는 별도 법인이 아닌 본점 산하 조직으로, 지점 손익은 모두 본점 재무에 반영된다. 적자 지점 존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점 손실이 누적돼 자기자본비율 하락이나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새마을금고가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천명해 온 '건전성 최우선'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중앙회는 당시 사태를 계기로 리스크 관리와 재무 안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고, 김인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강화가 생존의 문제"라며 최우선 경영 목표로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지표는 악화 흐름이 뚜렷하다.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703곳(55.5%)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았다. 3등급부터는 금융권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여긴다. 4등급 금고는 지난해 하반기 81곳에서 올해 상반기 157곳으로 6개월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무 실적도 부담이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손실은 1조7423억원에 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손실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순손실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기준 완화가 행정안전부에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중앙회 내부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급변 등 외부 변수로 단기 손실이 발생한 곳이 많다"며 "단기간 적자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하게 되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훼손될 수 있어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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