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산림 내에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숙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장거리 산주의 산림경영이나 도시민의 산림체험 활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촌 체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시 산림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산촌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 지역 활력이 높아지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업후계자 제도에 적용되던 ‘만 55세 이하’ 연령 제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추진 중인 개정 사항이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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