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윤석열, 특검 소환에 불출석…"내달 초 출석 가능"

  • 재판·건강 사유 불응…변호인단, 사유서 우편 제출

  • 수사 기한 28일 종료…연장 여부 및 조사 성사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24일과 26일 차례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우편을 통해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아직 특검팀에 사유서가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특검팀이 이달 28일이면 공식 수사 기한이 만료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는 26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될 예정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팀의 활동기간은 일단 11월 28일까지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90일의 수사 기간을 소진한 뒤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받아 마지막으로 30일 연장한다면 내달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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