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첩요청권 행사하지 않아"

  •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실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언론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언론 매체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맡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수사를 위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이첩이 필요한지 공수처에 물어보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검사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고발을 5건 접수하고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으며,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노만석 전 검찰청장 직무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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