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논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심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종묘 세계유산지구의 유산 범위는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총면적 19.4ha)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사적(史蹟) 면적인 19만4089.6㎡와 동일한 규모다.
국가유산청은 12월 안으로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와 함께 관계 서류 사본 송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산청은 "향후 서울시에 대해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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