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3일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직업계고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해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해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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