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승객이 술에 취해 잠들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죽·콜라·커피를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차량 안과 승객 신체,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린 뒤 “토해서 피해를 봤다”며 돈을 요구했다.
또 부러진 안경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승객이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꾸민 뒤 형사합의금, 세차비, 안경값 등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6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1억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보다 피해자 수가 훨씬 많고, 일부에게는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과 반성, 건강·경제 형편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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