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토사물'로 취한 승객 협박한 택시기사… 총 1억5000만원 갈취

가짜 토사물을 손님한테 묻히는 택시기사 사진종암경찰서
'가짜 토사물'을 손님한테 묻히는 택시기사 [사진=종암경찰서]
만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가짜 토사물을 만들어 ‘폭행당했다’고 꾸며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승객이 술에 취해 잠들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죽·콜라·커피를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차량 안과 승객 신체,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린 뒤 “토해서 피해를 봤다”며 돈을 요구했다.

또 부러진 안경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승객이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꾸민 뒤 형사합의금, 세차비, 안경값 등을 뜯어냈다.

그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아무리 취해도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동일 수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던 A씨를 기억해냈고, 형사들이 ‘만취한 척’ 위장 잠입해 미행한 끝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6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1억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보다 피해자 수가 훨씬 많고, 일부에게는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과 반성, 건강·경제 형편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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