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2025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역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북도의 기준에 맞춰 운임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은 기존 2km 4000원에서 1.7㎞ 4500원으로 변경된다. 요금은 500원 오르는 동시에 기본거리는 0.3㎞ 단축된다.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할증률과 시계외 할증률은 각각 20%, 복합할증률은 62%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거리 당 요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실질적인 주행 요금은 미세하게 조정된다.
심야·시계외 할증의 경우 기존 81m당 120원에서 79m당 120원으로 복합할증은 81m당 100원에서 79m당 100원으로 각각 2m씩 줄어든다.
시는 이번 인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마쳤다.
특히 요금 인상에 따른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유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택시 업계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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