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소미, 뷰티브랜드 제품에 적십자 로고 썼다가 고발당해

가수 전소미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20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전소미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20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전소미씨(24)가 자신이 출시한 뷰티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발당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씨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뷰블코리아와 전씨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은 최근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달아 적십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GLYF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져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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