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관세소송 지면 140조원 넘게 환급해야 할 수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면서"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어 대표는 환급해야 하는 관세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어제(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약 140조원)가 넘는다. 2000억 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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