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항수수료 등 中조선업 겨냥 징벌조치 1년 유예 공식발표

  •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

중국 칭다오 항구 AFP
중국 칭다오 항구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관련 세부 내용을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유예 지난달 30일 부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부산 회담에서 서로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상호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USTR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조사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4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14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에 중국 역시 같은 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했고, 보복 조치 일환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기도 했다.

USTR은 "미국은 이 조사에서 제기된 이슈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 미국은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국내 노력과 핵심 동맹 및 파트너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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