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 조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과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6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났으나 조씨는 뒤따라 나와 공격을 이어가려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에 제압된 뒤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전날 오후 끝내 숨졌다. 다른 2명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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