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후보를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앞서 김문수 전 후보는 예비 후보이던 시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경찰은 김 전 후보 외에 당시 명함을 받은 이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터미널·역 및 공항의 대합실·승강장 및 선박·열차·자동차·항공기 안에서의 명함 교부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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