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지만,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를 이어갈 방안을 제시한 만큼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곧바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멤버 5명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심리돼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독자 활동이 막혔다. 법원은 이후 “어도어 승인 없는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2심에서는 ‘신뢰 파탄’의 법리 적용 범위, 제작·프로듀싱 핵심 인물의 지위 변화가 전속계약 존속에 미치는 영향, 소속사의 보호의무 이행 정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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